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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수수료 부담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마세요!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는데 신청만 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5분만 투자하면 그동안 낸 수수료를 되찾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소상공인 환급 신청자격 총정리
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일반음식점, 편의점, 미용실, 의류매장 등 업종 제한 없이 카드결제를 받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며,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. 단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전문직(변호사, 의사 등)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.






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1단계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www.sbiz.or.kr) 홈페이지에 접속해 '카드수수료 환급' 메뉴를 클릭합니다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톡, 네이버)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.
2단계: 사업자정보 입력 및 확인
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출정보가 조회됩니다. 카드매출 내역과 수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고, 환급 예상금액을 계산해서 보여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.
3단계: 환급계좌 등록 및 신청완료
환급금을 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. 신청 후 약 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, 승인되면 1주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






환급받는 금액 계산하는 법
카드수수료 환급은 실제 납부한 수수료의 30~50%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. 연 카드매출 3억원 이하는 50%, 3억~5억원은 40%, 5억~30억원은 30% 환급율이 적용되며,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예를 들어 연 카드매출 2억원에 수수료율 2%라면 약 400만원의 수수료를 냈고, 이 중 50%인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매출이 클수록,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환급액도 커지니 반드시 신청하세요.






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
환급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정확한 매출정보 입력과 타인명의 계좌 등록입니다.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, 카드사에 신고된 매출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. 또한 신청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.
-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(가족 명의도 불가)
- 카드사 매출정보와 불일치 시 심사 탈락 가능성 높음
- 분기별 신청기간 엄수 (보통 분기 마지막 달에 접수)
- 중복 신청 금지 (한 분기에 1회만 신청 가능)
-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는 신청 불가






매출구간별 환급률 한눈에
내 사업장의 연 카드매출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아래 표에서 해당 구간을 확인하고,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.
| 연 카드매출 규모 | 환급률 | 최대 환급액 |
|---|---|---|
| 3억원 이하 | 50% | 200만원 |
| 3억원 초과 ~ 5억원 | 40% | 200만원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| 30% | 200만원 |
| 10억원 초과 ~ 30억원 | 30% | 200만원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