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완벽 정리






연말정산 시즌마다 서류 준비에 며칠씩 고생하셨나요?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5분 만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매년 1,900만 명이 사용하는 이 서비스로 공제 누락 없이 환급금을 최대로 받아가세요.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기간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며,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.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, 회사 제출 마감일은 보통 2월 말까지입니다. 연초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1월 중순 이후 이용을 권장합니다.






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톡, 통신사 PASS 등),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며,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단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
메인 화면에서 '조회/발급' 탭을 클릭한 후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를 선택합니다. 또는 검색창에 '연말정산'을 입력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하게 접근 가능합니다.
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
공제항목별로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보험료 등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. 필요한 항목을 체크한 후 'PDF 일괄제공' 또는 '한글/Excel 파일' 형태로 다운로드하면 회사 제출용 자료가 완성됩니다.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두면 가족 자료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


숨은 공제 항목 총정리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많습니다. 안경구입비(1인당 연 50만원), 취학 전 아동 학원비(월 10만원까지), 월세 세액공제(최대 750만원), 기부금 이월공제는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.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행 의료비나 중고차 구입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202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완벽 정리






실수하면 환급액이 줄어드는 함정
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중복 공제와 공제 대상 소득 초과입니다.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.
-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) 초과 시 공제 불가능
-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한쪽에만 몰아서 신청해야 유리
-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유리
- 의료비는 총급여의 3% 초과분만 공제되니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전략
- 홈택스 자료와 회사 제출 자료가 다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 발생 가능






주요 공제 항목별 한도 한눈에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요 공제 항목별 한도액을 정리했습니다. 각 항목의 공제 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.
| 공제 항목 | 공제 한도액 | 공제율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등 | 300만원 (총급여 7천만원 이하) | 15~40% |
| 보장성 보험료 | 100만원 | 12% |
| 의료비 | 한도 없음 (총급여 3% 초과분) | 15% |
| 교육비 | 본인 한도없음, 자녀 1인당 300만원 | 15% |
| 기부금 | 근로소득금액의 10~30% | 15~30% |
| 월세 세액공제 | 연 750만원 | 10~12%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