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






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, 신청만 하면 최대 750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5분이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자격부터 확인하고 환급금 챙기세요.
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
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(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)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.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의 10~12%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,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택이어야 하며,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됩니다.






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한 후 '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' 항목을 선택하세요.
월세 납부 내역 확인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항목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. 자동 조회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자료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
공제 신청 및 제출
확인된 월세 납부 금액을 선택하고 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. 회사 제출용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,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여 제출을 완료하세요.






최대 금액 받는 방법
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2%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간 750만원 월세 납부 시 최대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는 10% 공제율로 최대 75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,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계약도 세대주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월세를 납부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매월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한 증빙을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.






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
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미리 방지하면 공제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.
-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으며, 반드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
-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이사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필수
-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월세 납부자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
-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면 공제 불가
- 연말정산 마감일(보통 2월 말) 이후 추가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가능






소득구간별 공제금액표
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과 최대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.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.
| 총급여 구간 | 공제율 | 최대 환급액 |
|---|---|---|
| 5,500만원 이하 | 12% | 90만원 |
| 5,500만원 초과 ~ 7,000만원 | 10% | 75만원 |
| 월세 50만원 납부 시 | 12% | 연 72만원 |
| 월세 30만원 납부 시 | 12% | 연 43.2만원 |





